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 받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텐데요. 상속세 계산을 해보려면 고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고인의 모든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공제 | 내용 | |
기초공제 | 2억원 | 기업상속 시 200억원 ~ 500억원 추가 영농상속 시 15억원 추가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성년: 자녀 1인 당 5,000만원 미성년 :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X기대여명연수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면 30억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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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산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20% -10억원 초과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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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공제 | 주택상속액의 5억원 까지 공제 1세대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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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된 금액 |
✅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상속 받지않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 장례비용도 증빙 서류가 있으면 1,000만원 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상 배우자 1.5 , 자녀 한명 당 1의 비율로 나눠서 상속됩니다.
✅ 상속세를 기한 내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 상속개시일이 3월 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 입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제출 서류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사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세는 금액이 늘어날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 계산을 달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4억원이라면
1억원 X 10% = 1천만원
3억원 X 20% = 6천만원
산출세액 = 1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4억원 X 20% = 8천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5억원 이하) = 7천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상속세 가산세
✅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 | 세액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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